“회장 갑질 폭로”…억대 합의금 요구한 무학 전 운전기사 기소

공갈미수 혐의…1억5천만원 요구
  • 등록 2016-04-27 오전 11:21:57

    수정 2016-04-27 오전 11:21:5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주류회사 무학의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무학 측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송씨는 2014년 4∼10월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검찰 수사결과 최 회장이 송씨에게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 외의 일을 시키긴 했으나 형사처벌이 될 만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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