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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이스피싱 일환인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20년 373억원에서 지난해 991억원으로 165.7%(618억원)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에서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5.9%에서 58.9%로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피해가 늘었다. 지난해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50대가 8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 대비 34.5%(495억원) 줄었다. 전체 피해액에서 40~50대 피해 비중도 57.2%에서 52.6%로 감소했다. 20~30대 피해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3.3%에서 10.4%로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피해액은 2020년 686억원에서 61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피해 비중은 29.5%에서 37.0%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누르면 안 된다.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기 예방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지도하고, 금융소비자 연령별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