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미만 빚 있는 저신용자, 3년만 잘 갚으면 잔여채무 면제

상시 채무조정지원‥최대 1년간 빚상환 유예
  • 등록 2018-12-21 오전 11:30:00

    수정 2018-12-21 오전 11:3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권의 연체발생 직전 혹은 30일 이내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한 신규 워크아웃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5일 이상 연체가 생기면 신용조회사(CB)를 통해 전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며 30일이 넘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직전인 30일 이내를 신용회복 ‘골든타임’으로 보고 신속한 지원하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는데 다중 채무자의 경우 각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채무를 일괄 조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실업이나 폐업, 질병 탓에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전 금융권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채무조정 전 긴급 구제를 위해 최대 1년간 빚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유동성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수준의 감면을 허용할 방침이다.

감면율을 산정할 때 채무 과중 외에도 채무자별 여건과 상환 의지같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감면율도 현재 30~60% 수준에서 20~7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개인워크아웃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소득이 낮고 채무가 1000만원 미만인 소액채무자가 대상이다. 3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잔여채무는 면제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가 다양한 지원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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