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순찬 부원장보 “업권, 자살예방 노력해야”

소멸시효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 계약 280만건
  • 등록 2016-05-23 오후 12:00:00

    수정 2016-05-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자살 조장’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험사와 업계에서 자살방지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 계약은 280만건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의 일문일답이다.

-이미 지급한 자살보험금 실적은

△지급한 실적이 집계된 게 없다.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난 17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임원과의 회의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보험사 및 업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280만건의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계약이 살아있는데, 앞으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계약이 나타날 수 있다. 잘못하면 자살을 방조, 부추기는 효과가 있어 보험회사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나오기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이라는 업권의 주장 있다.

△지금도 보험회사들은 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분쟁 이익을 포기하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지도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는 모습에서 보험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 거라 생각한다.

-금감원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 대한 개정 명령을 고려할 수 있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약관은 이미 2010년 1월에 개정을 했다.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 소급해서 약관을 개정해 달라는 것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약관을 소급해서 고쳐달라는 업권의 요구다. 소급해서 약관을 개정하라는 명령은 보험계약자가 유리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불리할 때는 내릴 수 없다.

-소송중의 자살보험급 건수는

△소멸시효 관련해서 소송은 8건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임직원 조치는

△기초서류 위반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금감원 책임은

△이 상품은 선 판매 후 보고하는 상품이다. 주계약외 특약까지는 신고하지 않는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설계할 때 전문가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 전문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는 최소한 중과실, 고의다.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도외시하고 금감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성재 국장) 2002년 1월에 ING생명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나중에 보고를 했다. 보고할 때는 주요보고사항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감독원에 보고 자체가 안 됐다. 보험회사가 매년 2000건 정도 상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 보고하지 않은 상품까지 감독원이 책임지라는 것은 억울한 주장이다. 상품 심사시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는지,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주로 심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생명보험 약관을 번역에 옮기다 생긴 문제점이다.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이 자율화된 만큼 상품 개발과 가격,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책임 문제가 부각하고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자살 조장에 대한 부작용 방지 대책은

△부작용 방지는 업계 공동으로 도와서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약관은 반드시 켜져야 한다는 계기가 돼야 하지 자살을 부추기는 게 되면 안 된다.

-언제 지급하라는 건가

△시정조치는 검사서가 나간 후 3개월, 경영개선조치는 6개월 등 시한이 있다. (이성재 국장) 이 건은 기간이 오래돼서 보험 수익자의 소재지 파악부터 해야 한다. 이달말까지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난 17일 회의에서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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