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거점학교가 운영되며,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또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제결혼이 대량 속성으로 이뤄지면서 결혼 후 가족갈등, 이혼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혼인경력․건강상태 등)를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동시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도 올해 200명 수준에서 2012년 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결혼이민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고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면서 가족구성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자립역량 증진을 높이는데 이번 계획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2~3년 내에 학령기에 이르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급증할 것에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점학교 지정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선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정책적 지원 또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