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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과오지급금의 약 65%(1792억 2400만원)는 최근 3년(2018~2020년) 간 집중됐고, 특히 2018년 한해에만 총 1172억 9300만원에 달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급여가 최근 집중적으로 커진 이유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추가 지급된 부분은 다시 회수했고 단순한 행정오류였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수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과지급된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군에서 떠난 전역자의 경우에는 이런 회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은 돈이 6년간 총 26억 6500만원에 달한다.
전역자가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렵고,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넘겨진다는 얘기다. 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선 “대부분 회수했으니 괜찮다고 하는 건 방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더욱이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 전형적 행정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