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ISA·원샷법·종교인과세 합의불발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1000만원→800만원으로 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서 사진기·녹용·화장품 등 제외하기로
  • 등록 2015-11-29 오후 10:17:32

    수정 2015-11-29 오후 10:17:3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종교인과세 등에 대한 수정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지만 불발로 그쳤다. 이들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월2일 본회의에 정부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조세소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ISA·원샷법·종교인과세 그리고 뉴스테이 관련 세법안 등은 합의가 안됐다”며 “또한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펀드 신설과 관련해서도) 환 헤지를 따로 할 필요있느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잠정합의한 내용도 있다.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를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감가상각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일단은 800만원으로 한도를 줄이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던 사진기·녹용·로열제리·화장품 등에서 로열제리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녹용·화장품·사진기는 제외하고 로열제리는 과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된 세법안은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의결하고 미합의 안건은 주요 쟁점 브리핑 후 여야 간사간 수정안 마련 후 다음달 2일 본회의 때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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