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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는 이날 △서울대병원 비대위·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집단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위태로운 법적 지위 하에 일하고 있는 진료지원 인력을 합법화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할 것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환자들은 지금 사태의 빠른 종결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한다. 혹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 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 역시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