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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20~30대 남녀 총 7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와 B씨가 경찰에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탄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해당 사건의 참고인 2명과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A씨를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등 모임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초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