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술자리서 방역 수칙 어기고 지인 성추행…현직 판사, 檢 송치

서초서, 강제추행 혐의 현직 판사 송치
  • 등록 2021-09-24 오후 2:26:55

    수정 2021-09-24 오후 2:26:5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20~30대 남녀 총 7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함께 술자리에 있던 B씨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피해자와 B씨가 경찰에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탄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해당 사건의 참고인 2명과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A씨를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등 모임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초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