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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정폭력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위치추적기(GPS)를 피해자 차량에 몰래 부착했다고 자백했다. 유가족들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의자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적었다. 1일 현재 청원자는 15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족 구조금 1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심리상담 등 유족 지원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