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피살 사건' 피의자 檢송치 "아이들에게 미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 법률위반, 가정폭력 혐의 추가
피의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 등록 2018-11-01 오전 10:08:38

    수정 2018-11-01 오전 11:01:13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강서구 전처 피살 사건 피의자 김모(49)씨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정폭력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정폭력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위치추적기(GPS)를 피해자 차량에 몰래 부착했다고 자백했다. 유가족들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쯤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혼 후 전처를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피의자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전처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적었다. 1일 현재 청원자는 15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족 구조금 1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심리상담 등 유족 지원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