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건설현장 하도급 체불금 203억원 해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1378건 신고 접수 처리
  • 등록 2016-03-09 오전 11:29:22

    수정 2016-03-09 오전 11:29:2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등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고, 203억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9일 밝혔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진다”며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작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발생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감사, 명절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매뉴얼화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에는 체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무료법률상담 등이 나와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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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증가'…건설고용지수 작년보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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