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개월에 전여친과 바람난 남편…“애 지우면 살인죄” 협박까지

27일 YTN ‘조담소’ 방송 내용
전 연인과 교제 중이었던 남편
고민 끝에 이혼·낙태 결정한 아내
남편은 협박…“처벌 받게 되나”
  • 등록 2024-11-27 오전 9:55:57

    수정 2024-11-27 오전 9:55:5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임신 4개월이 된 여성이 남편의 불륜 소식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2년 전 결혼한 뒤 현재 임신 4개월 째가 된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고 밝힌 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신혼 초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았다. 노력 끝에 A씨는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됐고, 가족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태교에 전념하던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보니 두 사람은 헤어진 적이 없는 관계였다.

남편은 A씨와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A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

A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혹시 배 속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서 친정어머니를 불렀는데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며 “몇 날 며칠 울다가 남편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신 중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이를 지우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심지어 만약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을 받을 경우, A씨와 어머니를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병원에서도 남편의 동의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가 계속 수술받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류 변호사는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씨가 낙태죄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 류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므로 남편의 친자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아이 출산 후 이혼 소송이 계속될 경우, 사건본인 추가 신청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면접 교섭에 대해선 “아이의 나이가 어릴 경우 면접 교섭은 양육자의 동석 하에 당일에 이뤄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면접 교섭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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