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서 무슨 일이…교사는 유죄, 원장은 무죄

현행법상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원장도 처벌하는데
네살 원아 폭행 교사는 처벌했지만 원장은 피해가
`CCTV 설치, 전과 조회, 교육 철저` 관리감독 애쓴 덕
  • 등록 2022-09-07 오전 11:28:52

    수정 2022-09-07 오전 11:28:5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그날 어린이집에서 애들끼리 싸움이 났다. 한 아이가 가만있던 다른 아이를 발로 밀쳐 넘어뜨린 것이다. 지켜보던 교사가 한 아이를 똑같이 밀쳤다. 교사가 밀어서 쓰러진 네 살짜리 아이는 전치에 3주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잘못된 훈육이었고 아동 학대였다.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였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학대하면 원장까지 처벌한다. 가해 교사에 더해 원장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면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만 법은 무조건 원장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평소 주의를 기울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자 애쓴 게 인정되면 예외로 한다. 예컨대 교사를 상대로 학대 예방교육을 펴거나 CCTV를 설치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실 원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사 개인 일탈로 일어나는 아동 학대 범죄까지 막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의 전자를 들어 원장을 입건했고, 그러자 원장은 법의 후자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은 원장의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그의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미해서 재판까지는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갔다. 원장은 자신이 미미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헌재가 다시 살펴보니, 원장은 매주 교사를 상대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앞서 아동을 학대한 그 교사도 교육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원장은 교사에게 비슷하게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은 아동 학대뿐 아니라 보건위생 수칙, 실종 예방, 영유아 안전 등에 관련해 두루 이뤄졌다.

아울러 원장은 평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했다.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이에게 재범의 기회가 열리는 것을 사전에 방어하고자 한 조처였다. 가해 교사의 범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원장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도 있었다. 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어서 원생 100명을 원장과 교사 예닐곱 명이 관리해야 했다. 빈틈을 방지하고자 어린이집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여기서 근무하는 교사와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영상으로 녹화되는 줄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자기 통제가 이뤄진 것이다.

헌재는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원장이 아동 학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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