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5년만에 '무죄'…法 "고의 은폐로 보기 어려워"(종합)

1심 이 명예회장 및 법인 모두 '무죄' 선고
法 "성분 상이하단 이유로 범죄행위 단정 못해"
"인식 시점 제조·판매보다 늦었다고 봐야"
  • 등록 2024-11-29 오후 1:00:54

    수정 2024-11-29 오후 3:09: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29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혐의가 10개가 넘어감에 따라 공소사실을 5가지로 크게 분류해 선고했다. 혐의 중 일부 차명주식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선 이미 2019년 벌금형을 확정했다며 이 부분을 면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코오롱(002020) 측이 고의적으로 성분이 상이한 것을 은폐하려 했단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약 개발에 있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불가피한데 계약 상대방과 유관기관에 실패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코오롱 담당자들은 시료생산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적정히 고지한 것이 문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 받지 않은 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과학적 관점에서도 안전성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는 매출을 기재하거나 부채를 축소시키는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 왜곡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건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평가하는지를 회사와 검사가 달리 보는 문제”라며 “이를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검사가 주장하는 회계처리 방법만이 유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 34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여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까지 관절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이 회장이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숨지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도 봤다. 아울러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무상 교부해 로비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 구입해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5년 가까이 걸린 재판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9년 인보사 사태가 이후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조치와 진행경과는 사뭇 달랐다”며 “미국 FDA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보사가 사람에 미치는 안정성 우려는 없는지를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했고 그 결과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자국민 대상 임상실험을 개시하도록 승인했으나, 한국에서는 식약처가 취소한 후 현재까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선고 직후 이 명예회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대해 감사하단 말을 전했다. 코오롱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인보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 오해를 풀고 동시에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마친 TG-C(인보사)의 FDA 품목허가를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인보사 피해환자 측은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해 형사사건과 쟁점을 달리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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