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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그 후 88일이 지났음에도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전혀 없다’면서 여야 합의 사항을 또다시 뒤집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깔보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합의사항에 명시했다. 특위 위원 구성도 여야 6명씩 같은 수로 했다”며 “최초의 합의안을 저희가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의 의지 없이는 검찰 정상화도 불가능하고 법률의 불안전성을 보장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활동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방탄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온전하고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책임 부여받은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경찰로 대폭 넘어간 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이 나름대로라도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으로 사개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제대로 된 통제 장치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시행령은 (사개특위가 아닌) 다른 트랙에서 넘겨야 할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절차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입법사항을 만들게 되면 안정된 사법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