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검수완박`법 합의해…미완성 사법체계 논의해야"

사개특위 野 의원…與 협의 촉구 기자회견
"중수청 설치 등…與 방해로 진행 못 해"
"尹 정권 불법 막기위한 `방탄행위`인가"
"野, 통제 위한 수사절차법 발의 준비"
  • 등록 2022-10-17 오전 11:10:37

    수정 2022-10-17 오전 11:09:5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언제까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사개특위를 무력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의 형사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송기헌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0일 검찰 정상화법안이 시행됐음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해 현실에서의 형사사법 제도를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해로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그 후 88일이 지났음에도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전혀 없다’면서 여야 합의 사항을 또다시 뒤집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깔보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균열은 가속되고 국민의 권익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일개 장관이 주도한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고, 형사사법 제도는 물론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마저 흔드는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합의사항에 명시했다. 특위 위원 구성도 여야 6명씩 같은 수로 했다”며 “최초의 합의안을 저희가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의 의지 없이는 검찰 정상화도 불가능하고 법률의 불안전성을 보장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활동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방탄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온전하고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책임 부여받은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정상화법이 개정된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틀어버리면서 혼란이 생겼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사개특위에서 안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경찰로 대폭 넘어간 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이 나름대로라도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으로 사개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제대로 된 통제 장치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시행령은 (사개특위가 아닌) 다른 트랙에서 넘겨야 할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절차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입법사항을 만들게 되면 안정된 사법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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