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들이 반도체·배터리 등 韓 핵심기술 노린다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발표
핵심인력 특허심사관 채용·해외유출 입증요건 완화 등 추진
영업비밀 증거수집제 개선 및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도입
  • 등록 2021-12-23 오후 12:00:00

    수정 2021-12-23 오후 12:46:1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경쟁국가·회사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핵심인력 빼가기 관행을 비롯해 사이버 해킹과 산업스파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은 민·군 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핵심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또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유출 입증요건은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외국의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을 추진한다.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보호하도록 방법론 교육과 전략수립도 지원한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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