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정의연과 함께 못해"…日 손배소 항소 불참

  • 등록 2021-05-07 오후 2:08:25

    수정 2021-05-07 오후 2:08: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도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길원옥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7일 길 할머니 측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행할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달 21일 주권국가인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되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피해자 16명 중 12명은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길 할머니 가족 A씨는 “어머니가 정의기억연대에 이용됐거나 학대당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상황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정의연이 주도하는 항소심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어머니가 치매인 상태에서 돈을 빼간 것이나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모시고 다닌 것 등에 대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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