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동호회원 청소년과 성관계 몰카…대법서 3년 6개월 실형

20대 남성, 10대 청소년 6명 상대로 범행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피해 다양
  • 등록 2021-08-05 오전 10:43:14

    수정 2021-08-05 오후 3:19:1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 중 일부는 제3자에게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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