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 대가로 얻은 인센티브(혜택)가 160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은 시장 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수수료 면제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증권거래세 또한 면제받는다. 이런 혜택 규모는 2017년 1440억2400만원, 2018년 1966억7800만원, 2019년 1887억12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동학개미’의 증시 참여가 폭증한 올해는 상반기만 1586억6500만원에 달했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시 업틱룰 제도의 예외도 허용된다. 업틱룰 제도는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에 도입됐지만, 시장조성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올해 3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발표 이후에 시장조성자들이 다량의 공매도를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위원장에게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은 위원장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