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무엇이 있을까?

  • 등록 2010-07-02 오후 7:33:23

    수정 2010-07-02 오후 7:33:23

[이데일리TV 이민희 PD] 부동산관련 제도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될 제도들이 종료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 폐지

2009년2월12일 발표일 기준 현재 미분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번 달부터 폐지된다.

6월 말까지는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주택만 취·등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은 변화가 야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 된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를 피하고 35%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2010년 2월31일까지 양도해야만 하는데. 하지만 최근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 발표를 확인한 후 처분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특별공급제도, 8월부터 청약통장 의무화

8월부터 특별공급제도 청약통장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3자녀이상 특별공급분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법제화 됐다. 완공후 90일 안에 입주해서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단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공공관리자제도라고 한다.

설계자·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공공이 제시하여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공이 자금융자나 조합의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정비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이번달 안에, 늦어도 연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상가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 이다.

그 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도 서울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 으로 상향해, 상가임차인의 권리보장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출연 : 부동산써브 함영진실장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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