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음주운전 난동’ 40대 男, 1심서 실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징역 3년
사고 당시 소방관…직위 해제 상태
法 “음주운전에 경찰관 6명에게 손해, 죄질 무거워”
  • 등록 2024-09-27 오전 10:29:34

    수정 2024-09-27 오전 10:29:3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7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방관이었으나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른바 불법 음주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명에게 손해를 입히고 뺑소니를 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총 8명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과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사 범행 전후 행동에 비춰 심신미약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 중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전원이 기소를 취소해 기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1일 서울 마포구의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 2대를 손상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첫 재판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던 생각밖에 없었다”며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직장 동료와도 좀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고 작년부터 말부터 우울증도 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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