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7년 이상)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1100억원 규모)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으로 인한 장기체납자(7년) 등 극히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대상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미납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선정하여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지원한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LH 내부 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체납 임대료 지원이 진행 중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을 지난 5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보유한 가구(약 5만가구)를 추가 발굴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달 중 긴급생활지원금 최종 지급완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 신속지급도 취약계층 지원 대책 중 하나다.
8~10월에는 사업부 체불정산 지원융자 적용금리를 신용·연대보증은 3.7→2.7%로, 담보는 2.2→1.2%로 각각 인하한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이자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정부 관계자는 “체불우려 사업자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지방노동청의 체불청산 기동반 현장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지도기간은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