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재형' 겨냥한 조국 "사정기관 공직자 출마, 법으로 막아야"

  • 등록 2021-06-18 오후 1:34:00

    수정 2021-06-18 오후 1:34: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면서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는 1년간 출마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조 전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미 생생한 악례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며 “참고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이르면 오는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질의에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알리겠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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