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이 공개수배로 수사를 전환하자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사진=연합뉴스 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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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범행 장소와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전단을 본 A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이 사진 너 아니야’ 묻는 등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