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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 보수기준표에는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적시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도 담겼다. 의견서 작성·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아울러 증액 사유도 보수기준표에 추가됐다. ‘합의 진행’과 같이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기본업무 이외이기 때문에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했다.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과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와 대면 상담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