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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25일부터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등 일부 단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주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둔 개포주공4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99㎡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전용 50㎡가 15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추가분담금이 5억 3000여만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21억 1000만원에 거래된 셈이다. 8·2대책 직전인 지난해 7월 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12억~12억 3000만원(추가 분담금 미포함)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5개월 만에 3억 5000만원 올랐다.
개포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25일 이전부터 도정법 개정안 시행을 염두에 두고 문의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며 “이날 거래된 물건들은 이미 구두계약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완료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외조건을 충족한 물건은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하지만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 물건 자체가 많지 않아 앞으로도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역시 전용 105㎡ 장기보유 매물이 33억~35억원에 나왔다. 지난 8·2대책 직전 거래가와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반포동 B공인 관계자는 “매매가 가능해졌지만 집주인들이 선뜻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매수를 끝냈고 집주인 역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갭(gap)이 쉽게 메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용 72㎡가 19억 60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대책 이전인 지난해 7월 17억~18억 사이에 실거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