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방식으로 살생물질 조사 반복하는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5종 8200여개 제품의 살생물질 실태 조사
"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 누락 등 이미 실패한 방식" 지적
  • 등록 2016-05-24 오후 12:00:00

    수정 2016-05-24 오후 1:24:55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가 올해 위해우려제품 15종 8200여개 제품의 살생물질 사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나 아직까지 살생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전체 수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조사방법도 환경부가 제품에 들어간 살생물질을 분석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에게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 종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착수하는 8200여개 제품은 널리 이용되면서 위해우려가 높은 것들로 이 제품들에 총 250여개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출된 상생물질을 목록화하고 여러 제품에 사용되거나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을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하반기부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다.

또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주요 제조·수입기업과 안전 관리 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중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받아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한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해 해당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외의 법률로 관리되는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살생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공산품 등도 살생물질을 쓰고 있는지 조사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기업들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라며 “정부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지난 2011년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결과 기업이 요청 자료를 다 주지도 않았고 절반 정도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방식을 반복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면피성 행태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회수·개선명령 제품 공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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