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LPG 용기를 사용하는 주택 3만4000가구의 부품을 교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에 따라 고무호스는 금속배관으로, 가스밸브는 과류 차단 기능이 있는 퓨즈콕으로 교체를 지원한다. 교체를 위해 가구당 내야 하는 비용은 25만원인데,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80% 규모는 20만원은 지원한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5만원이다.
이에 지난 2020년 ‘액화석유가스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LPG 사용주택에 설치된 고무호스를 강관·동관·금속플렉시블호스 등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LPG 용기 사용 주택의 시설 개선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