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12억5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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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감원)’링크를 전송하고,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으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