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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은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유사시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의 수송을 목적으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역 지정업체나 해운·수산업체 등에 연구·생산·승선인력으로 지원하는 병역 제도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0명 △2019년 67명 △2020년 54명 △2021년 166명 △2022년 295명이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전환 신청을 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44명이 편입 취소를 신청했다.
지속적인 문제에도 승선 내 괴롭힘은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전용창구’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에만 △승선한 선박에서 언어적 폭력 및 왕따로 괴롭힘 △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과정에서 1항사 등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이 일어났다.
지난 6월 20대 승선근무 예비역이 괴롭힘으로 인해 선박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해수부와 군 당국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故) 구민회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2등 기관사 선배와 선장,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의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선장과 회사의 관리 책임도 함께 인정된 사례다.
이 의원은 “선내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해수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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