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신청 기각 판사 고발

최대집 전 의협회장, 서울서부지법 판사들 고발…"국보법 위반 방조"
"이적 표현물, 재판부가 판매·배포 막아야"
"김일성 미화 수단 국민에게 노출…반인도범죄 방조" 주장
  • 등록 2021-05-18 오후 12:08:17

    수정 2021-05-18 오후 12:08:1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받는 이른바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사들을 고발했다.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소속 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항일투쟁까지 일대기와 주체사상 등에 대해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으로 북한에서는 대외선전용으로 발간된 책이다.

지난달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해당 도서를 출간하며 국내에서 논란이 됐다. 이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23일 법원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책 8권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들 단체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로서 ‘세기와 더불어’가 북한의 이적 표현물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와 배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의 죄를 방조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판사 등 공직자를 비롯해 누구도 6·25 전쟁의 전쟁범죄자이자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권리는 없다”며 “검찰에서는 엄중 수사와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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