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징계는 제각각

시험지 유출 13건 중 재시험 미실시 2건
학생 시험지 유출 5건 중 4건 퇴학조치
"시험부정 통일된 징계 기준 확립해야"
  • 등록 2018-08-20 오전 10:15:31

    수정 2018-08-20 오전 10:15:3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고교에서 내신 시험지가 유출된 사건은 총 13건으로 시험 부정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학교별로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은 제각각으로 달라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2014~2018년 1학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2018년도 1학기까 시험지 유출 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이중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2건이 있었다.

관련자 징계는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 중 4건은 퇴학조치가 됐으나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 징계 수준이 제각각이었다.

인천 모 고교는 학생이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 파일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퇴학에 더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내리면서 강력한 징계수준을 보였지만 전북 익산의 모 고교에서는 인천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이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절도 했음에도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그쳤다. 대전의 한 고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가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에게 배포했는데 ‘검찰송치에 징역 6개월’ 처분을 받아 유출관련 대상자와 지역에 따라 다른 징계결과를 보였다.

시험지 유출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3건 시험지 유출 사건 중 사립고가 7개교, 공립고가 6개교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지 유출 과목은 수학·영어·과학·국어 등 주요과목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 과정에서 내신자료로 활용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 (자료=박찬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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