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4일 지난달말 실시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대체수단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제3의 본인확인기관이 검증을 거쳐 발급한 대체수단을 받아 인터넷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
정통부는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물 취급과 선거법·저작권,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허용하되 이 경우 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대체수단 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