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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일당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를 확보했다.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검찰은 지령문을 분석한 결과 일당이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민주노총 중앙·산별·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한 후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북측은 △민주노총 내 계파별 움직임과 지도부 선거동향 탐지 △특정 세력의 집행부 장악 △주요 기관에 인맥 형성 △국가기관 송전선망 마비에 필요한 자료 입수 △민주노총 주도의 반정부투쟁 △반미·반일감정 조장 등을 지시했으며, 일당은 지령수행 결과를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8월 지령문은 “(민주노총)영업1부 자유게시판에 ‘처음처럼’이라는 필명 혹은 제목에 반영한 글이라도 올려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기간에 보낸 또 다른 지령문은 “소식을 받는 즉시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문자 ‘토미홀’을 포함한 필명이나 글을 올리면 출장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다”며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보냈다. 해당 링크는 오토바이 사용법 영상에 연결돼 있었고 현재는 제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최대 노동단체를 외피로 삼아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투쟁 등에 집중하도록 주도한 사건”이라며 “공범 수사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계속 진행해 민주노총에 침투한 지하조직이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