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은 9월 1일부터 중국에서 발행된 은행 카드로 해외에서 1000위안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거래에 대해 각 금융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외환관리국은 은행카드의 해외 거래 통계를 집계하고 카드의 해외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제적으로 반(反) 돈세탁, 테러 자금 색출, 탈세 대처 분야의 협력 요청이 늘고 있어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거래 자료 신고는 카드발행사가 하는 것으로 개인은 별도로 해외지출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의 합법적이고 편리한 카드의 해외사용은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의 소비 데이터 통제와 자금 거래 추적을 강화하고 외환관리 정책을 정교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편화한 유니온페이를 통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출국 전 현금을 준비하거나 관광지에서 아직 중국의 규제가 덜한 모바일 지불수단 가맹을 늘리는 등 보완책이 나올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