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내수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7월 1일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비금융기관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