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요일제 승용차 자동차세 5% 감면혜택 폐지

주행거리 감축 따라 인센티브 주는 마일리지제 도입 추진
  • 등록 2016-01-17 오후 8:27:42

    수정 2016-01-17 오후 8:27:42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받던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에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고 전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합통행료 5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선정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은 유지한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가 교통량 감축 효과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자동차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해왔다.

대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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