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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은 법률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역사적인 5.18 4.19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돼 있어서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며 “민주 유공자 법안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중 어떤게 민주 유공자인지 에측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입법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강 후보자는 “이 법안은 국회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에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군형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사유에 해당,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했는데 김백일·이종찬·이응준 장군 등 유족의 삭제 민원도 수용할 것이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삭제할지는 법령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