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협박·폭행…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남부지검,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 정모씨 구속 기소
故 방영환씨 시위 방해, 폭행·위협하고 모욕 가해
방씨 사후 70대 다른 기사 폭행, 전치 4주 부상 입혀
"피해자 지원, 엄벌 선고 위해 만전"
  • 등록 2023-12-18 오후 12:13:56

    수정 2023-12-18 오후 12:13:5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했던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숨진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전면적 보완 수사를 실시해 각종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은 특수협박과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던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서울시 양천구 해성운수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밀치고 폭행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언·욕설을 가했다. 또한 그는 방씨 외 다른 기사들에게도 주먹과 발로 구타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를 이어오던 방씨는 지난 9월 본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지난 10월 6일 숨졌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 방씨 사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근로기준법 등 5개 조항을 위반하고, 6700여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외 해고 관련 민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 방희원씨는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방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영장심사 당시에도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방씨를 부당해고한 전력이 있고, 방씨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음에도 정씨가 이를 부정하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방씨가 보낸 사적 편지를 회사에 게시하여 모멸감을 주는 등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숨진 방씨의 지인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방씨가 ‘갑질’로 힘들어했다” 등 진술을 확보해 방씨의 분신에 정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씨 사망 이후 지난달 3일에는 다른 기사 A(71)씨를 소화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4주에 달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미안한 감정이 없고,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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