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간 뒤 지인에게 대리로 실업인정을 받게 해 17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으로는 14억5000만원에 달했다.
|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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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했다. 또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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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000만원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해 부정수급이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해외체류자 부정수급액은 8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000만원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돼 부정수급 규모가 컸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자가 눈에 띈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출국한 뒤 해외 취업했다, 그러나 B씨는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해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하지만,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D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올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3월에 조기 착수하고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한다.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 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