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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한 김 씨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으니, 서로 법원에서 열심히 사실 관계를 두고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 회계사가 특정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씨는 녹취에 등장하는 ‘그분’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맥락을 짚어봐야 하지만, 제가 주인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며 이날 법정에선 김 씨 측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자정을 넘긴 15일 새벽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에 청구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 혐의와 1100억 원대의 배임 혐의,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55억 원이 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돈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화천대유에 과도하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