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시의회 의장 지낸 최윤길씨 경찰 출석

화천대유 김만배씨로부터 40억원 받기로 한 혐의
  • 등록 2021-11-26 오후 2:47:59

    수정 2021-11-26 오후 2:47:59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를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가 26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가로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내려놓은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물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학 회계사가 경찰과 동시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받기로 한 성과급의 대가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최 씨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성과급 지급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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