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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최 광복절 집회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자, 부담을 느낀 당 내부에서는 해당 보수단체와 결별을 선언한 만큼 선긋기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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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회 주최 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개천절 집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수의 이름과 가치를 참칭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환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해하는 하는 집회는 진보·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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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 일각에선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광복절 광화문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시작’ 주장은 허위라는 말이다.
박 의원은 “방역 상의 문제를 떠나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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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에서는 개천절 집회 방지 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천절에 예고된 광화문 집회를 막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한 것이다. 그는 지난 5일 개천절 집회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 집행을 정지시킨 원재판을 한 차례 숙고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법원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사태를 초래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라며 “현행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집회를 원천적으로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 이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정말 위헌적인 법”이라며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