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80년대 중후반에 준공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와 양천구, 송파구 일대의 재건축 기대감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정책 자문위 `현행 최장 40년 유지 합리적`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2003년 12월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 허용연한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례로 제정됐다.
◇ 노원구 등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요구 이와 관련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설비 노후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주거환경도 악화돼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시의회도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연한조정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5차례나 도시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은 보류한 상태다. 재건축 허용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들면 88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연도가 현재 2022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겨진다.
◇ 아파트 구조안전 이상없어.."유지관리가 우선"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준공된 335개 단지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조사 결과 하위등급위주로 준공연도 및 자치구별 안배를 고려해 최종 조사대상 11개 단지를 선정했다.
최종 조사대상 11개단지는 노원 3곳, 도봉 3곳, 양천 1곳, 구로 2곳, 서초 1곳, 송파 1곳으로 사전조사결과 구조안전성 C등급이하, 건축마감·설비노후도 C등급의 하위등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은 실제 보유차량 기준으로 양호한 상태로 분석했고, 지진을 대비한 내진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냈다.
채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진과 허용연한을 연관시키면 재건축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내진과 허용연한을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중앙대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의식 고양, 장기수선계획 개선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존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자문위의 제안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허용연한 조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허용연한 단축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 자문위의 결론을 토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