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장단 단독 선출 `불법` 지적…박홍근 "하자 없어"

1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야당 굴복시키려 말고 국정 운영 책임 지라"
비과세 식대비 한도…월 10만원→20만원 상향
  • 등록 2022-07-01 오후 1:31:49

    수정 2022-07-01 오후 1:31:4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 14조·18조에 의거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건 그 어떤 절차적인 하자도 없다”며 국민의힘의 `불법` 주장론을 일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라도 없도록 우선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첫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4일 개최하기로 연기했다.

그는 “원내 1당인 야당을 공격해서 굴복시키려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타협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몫”이라며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민주당의 통 큰 결단과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개점휴업 한 달 동안 민생 경제의 위기로 인한 국민 시름은 더 깊어졌다”며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결단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밥값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밥값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기겠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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