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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리사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현재 변리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해, 특허법원 소송에서의 대리권만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에 한해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에서의 특허 등의 소송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변리사, 소송대리 범위 너무 넓어”
대표발의자였던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변리사 역할에 한계가 있어 소송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 변리사들보다 특허청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며 “밥그릇 챙기기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중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위 법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소송 실무교육만 이수하고 어떤 자격시험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변호사제도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는 공익적 기능 때문에 광고, 공익활동, 브로커 금지 등 많은 윤리 규정이 있다”며 “변리사에 대한 그런 추가적 조치 없이 소송대리권만 인정하는 점에서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 “외국도 소송대리” vs 변협 “아전인수식 허위주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도 “2023년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선 변리사의 단독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미 20년 전에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래전부터 변리사 소송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서 참여하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회 측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변협은 “(변리사회 주장은)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이라며 “미국 등과 달리 오직 일본만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결국 제도적으로 실패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악에 해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민사법 체계를 기본부터 무너뜨리고 특정 직역과 공무원 집단의 특혜를 위해 불공정을 증폭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