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 북부에서 발생된 구제역에 대해 농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시중 육류나 유제품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다.”며 구제역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정책 블로그(새농이의 농수산식품 이야기)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발생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 감염된 사람은 없으며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라고 밝혔고, 가축이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거쳐야 할 많은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국내 모든 도축장에서는 임상실험을 거치게 되는데 질병의 우려만 있어도 도축할 수가 없으며, 도축 과정 이후에도 숙성을 위한 예냉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자연 사멸(ph6이하 또는 9이상에서 사멸)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협회도 설명문을 통해 “구제역이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람은 물론 말과 같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식품의 소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가 6개 가축시장을 11일부터 잠정 폐쇄했고, 경기도 역시 포천, 양평, 오산, 파주, 이천 등 5개 가축시장 폐쇄와 1만7천934개 축산 농가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충주 가축시장도 외지 소의 유입을 막기 위해 13일 가축시장을 무기한 폐쇄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경기도 방역본부는 최초 구제역 확정 판결을 받은 젖소농가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 6곳 등 12개 농장의 가축 1,900여 마리를 비롯해 구제역 판정을 받았던 농가를 방문했던 수의사가 다녀간 18개 농가, 그리고 지난 주말 추가 확정된 2개 농가와 주변 농가의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3,271 마리를 예방차원의 살처분을 실시하며, 확산 방지를 막고 있다.
한편, 소고기 전문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 역시, "최근 구제역의 잘못된 이해로 매장 매출에 영향을 받을까 고심하고 있다."라며 "지난 미국산 쇠고기파동때 겪었던 아픔이 되풀이 될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매장내에서 구제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과 POP를 설치해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계몽활동을 펼칠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