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부터 기획 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소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이면서도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 4곳,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대부업소 8곳,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 1곳이다.
‘꺾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