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증 걸린 20대 사연에 법원 선처.."스스로 정신과 치료 받기 시작"

  • 등록 2015-11-18 오전 11:00:22

    수정 2015-11-18 오전 11:00:2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는 행각을 반복한 20대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A씨는 B씨보다 낮은 층의 버튼을 누르고 해당 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고는 자위 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또 그는 몇 시간 뒤 30대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일주일 후 자정이 지난 시각 또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을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인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아파트에 수년간 살아오면서 그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 들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노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공개 사과문을 써 붙였고,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 여성 3명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질환의 일종인 노출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 관련기사 ◀
☞ 반기문 동생 "`친반연대` 모르는 일.. 반 총장 대선출마? 노코멘트"
☞ 어나니머스, IS 해킹 후 조직원 정보 유출.. IS, 해킹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소송.."외국인 아니라 재외동포"
☞ 서장훈 양재동 빌딩, 28억에서 230억으로 껑충.."미래가치 때문"
☞ 싸이 아내, 수원서 교육사업 하는 `슈퍼 와이프`.. 이상민 "재력가 집안 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