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 고소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와 부인이 갈등을 겪는 등 A씨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부부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상호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면제 효과가 B씨에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